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333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1. 02:4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텔 809호에서, 피해자 E(51세)와 함께 추진하고 있던 공연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피해자에게 위협하듯이 휘두르고, 피해자의 발목 부위를 위 골프채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하지 비골 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사실확인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4년경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0 불리한 정상 :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 다수이고 동종 범행으로 실형선고까지 받은 전력이 있는
점. 0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