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496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7. 01:30경 서울 강서구 B 부근에서, 이웃주민인 피해자 C(37세)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엉덩이 및 넓적다리의 얕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0 불리한 정상 : 말다툼 끝에 칼을 휘둘러 엉덩이를 찔러 그 위험성이 컸던
점. 0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