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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110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6. 04:40 경부터 05:10 경까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고, 소 주병을 들어 손님을 향해 휘두르려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수사보고[ 목 격자 F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0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 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업무 방해죄를 포함하여 세 차례나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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