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302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 14:2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68세) 운영의 “D”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먹던 중, 술을 더 줄 수 없다는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흥분하여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옆에 있던 가위를 집어 던지는 등으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0 불리한 정상 : 수차례 폭력범행의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0 그 밖에 업무방해의 정도, 범행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