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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9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8.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대원동에 있는 더시티세븐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관동동에 있는 굴암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관련서류(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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