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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16 2016고정12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6. 21:40경 대전 서구 괴정동 번지 미상 도로에서부터 동구 성남동 에덴건설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혈액감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전자화문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 행위는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 사정도 어려운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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