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11.25 2014고정8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5. 20:20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오뎅사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리제스타워 주차장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MIN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