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2,315,010원과 그 중 14,255,922원에 대하여 2014. 6. 18...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2004. 3. 2.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이자를 기준금리에 연 3.70%를 가산한 이율로, 지연배상금률을 연체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17%, 3개월 이상인 경우 연 19%를 적용하고, 대출기간을 대출취급일로부터 1년 후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2009. 6. 11. 주식회사 하나은행에서 리펄스아이비 주식회사로, 2009. 6. 24. 대부베이 주식회사로, 2011. 6. 22. 주식회사 대부해나올로, 2013. 10. 10.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에 전전 양도되었다.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은 2013. 11. 7. 위 각 양도인들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다.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은 2013. 4. 30. 이 법원 2013하합5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같은 날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2014. 6. 18. 현재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잔존원금 14,255,922원과 2014. 6. 17.까지 미징구이자 8,059,088원이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잔존원리금 22,315,010원(= 잔존원금 14,255,922원 2014. 6. 17.까지 미징구이자 8,059,088원)과 그 중 잔존원금 14,255,922원에 대하여 2014. 6.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약정 지연배상금률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인정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