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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3.25 2016고단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2. 28.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2.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3.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1. 12: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원예 농협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같은 동에 있는 힐 스테이트 아파트 104 동 쪽에서 연수 초등학교 쪽을 향하여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고, 같은 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D( 여, 38세) 이 운전하는 E 쏘울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뒤늦게 제동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에 충북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힐 스테이트 아파트 인근 상호 불상의 슈퍼마켓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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