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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9.15 2014고단1268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의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경주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신원확인을 위해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부산해운대경찰서 E파출소에 가자는 요청을 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2014. 5. 6. 23:30경 위 E파출소에서 경위 F 등 경찰관 2명과 성명불상의 민원인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눈깔을 파버린다, 호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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