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07 2014고단29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970]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상해 피고인은 2014. 6. 2. 01:30경 안산시 단원구 F건물 516호에 있는 피해자 B(49세)와 C의 주거지에 피고인의 아내인 G이 C과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G이 가출했다고 생각하여 G을 만나러 왔다면서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관에서 집 안으로 못 들어오도록 양손으로 가슴을 밀자, 현관 신발보관장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으로 들어 휘두르면서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4. 06:45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I에 있는 J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마티즈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위 다.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다항 기재와 같이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라.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17. 06:10경 위 F빌딩 516호에 있는 피해자 B의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주먹, 소주병과 맥주병이 담긴 비닐봉지로 약 50회 가량을 내리쳐 시가 30만 원 상당의 현관문이 찌그러지고 긁히게 하여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6. 2. 01:30경 안산시 단원구 F건물 516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49세)이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피고인 B는 양손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