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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30 2018고단592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2018. 9. 6.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6. 10: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은행’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방문한 다른 고객에게 시비를 걸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그곳에 근무하는 피해자 D(여, 36세)의 은행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은행에서 소란을 피우는 손님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 현장에 출동한 강서경찰서 E지구대 경사 피해자 F(45세)이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은행 직원 및 손님이 듣는 가운데 “야 이 새끼야 너 몇 살이야,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8. 9. 20. 범행 피고인은 2018. 9. 20. 14:30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볼펜으로 사람을 찍으려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I(45세)이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식당 손님 및 종업원들이 듣는 가운데 “너는 뭐하는 새끼야, 개새끼야, 경찰관 새끼들은 뭐하는 새끼들이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2018. 10. 8.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10. 8. 10: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은행‘에서 은행에 방문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은행 직원인 피해자 J(여, 45세)이 신분증이 없어 현금 인출을 할 수 없다고 수차례 안내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서류를 던지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은행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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