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 사이에 별지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2. 12. 26.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에 2007. 11. 6. 1억 4,000만 원, 2007. 12. 10. 4억 7,000만 원을 각 대출하였고, 피고 A의 대표이사 D은 피고 A의 위 각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A로부터 대출 원리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2012. 11. 20. 피고 A과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86732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 A과 D이 연대하여 357,012,18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2012. 12. 4.자 지급명령이 2012. 12. 28. 확정되었다.
다. 한편, 피고 A은 2012. 4. 6. 피고 B과 사이에 2억 8,000만 원을 대여금으로 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2012. 12. 26. 피고 B에게 피고 A의 C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2012. 12. 말경 C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 24.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 363,943,528원으로 하는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타채1153)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13. 1. 29. C에게 송달되었다.
마. C은 2013. 5. 16. ‘이 사건 채권이 B에게 진정으로 양도되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았다’는 내용을 공탁원인사실로 하여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공탁자를 피고 A 또는 B으로 하여 141,328,083원을 공탁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년 금제10502호). 바. 원고는 2014. 4. 30. 피고들을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부분
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