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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05 2017가단57946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D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5. 31.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은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에 대한 36,073,768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E의 F 주식회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12.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타채15365호로 압류 및 추심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E에 대한 9,818,203원의 물품대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카단101744호로 이 사건 채권을 가압류하였다.

다. 피고는 2016. 2. 19. G, E와 공증인가 법무법인 H 작성 증서 2016년 제188호로 채무자를 G, 연대보증인을 E, 대여일 2012. 11. 20., 채무액 2억 원, 이자율 연 20%, 변제기일 2017. 12. 20.로 하고, 강제집행을 인락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고, 청구금액을 284,054,794원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2016. 12.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타채15509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마. F 주식회사는 2017. 1. 19.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위와 같은 압류 및 가압류되었다는 이유로 임대차보증금 95,000,000원에서 연체된 차임을 공제한 33,468,683원을 공탁하였다.

바. 위 공탁금출급채권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D로 채권배당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법원은 2017. 5. 31. 배당금액 33,457,695원 중 추심권자 I에게 666,708원을, 가압류권자인 원고 회사에 975,759원을, 추심권자인 원고 B에게 3,585,107원을, 나머지 28,230,121원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 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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