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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1.15 2015가단1113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365,6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6.부터 2016. 1. 1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13. 2. 27.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주식회사 현대스틸산업으로부터 발주받은 에틸레노 프로젝트 제작공사에 원고 및 원고측 근로자가 노무를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대금을 특정하지는 아니한 사실, ② 이후 원고와 피고는 원고측이 제공한 노무비를 200,342,000원, 부가가치세를 20,034,200원으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노무비 명목으로 2013. 2. 28. 30,342,000원, 2013. 3. 31. 170,000,000원 합계 200,342,000원을 지급할 사실, ③ 피고는 2013. 5. 23. 원고에게 ‘당사는 2013. 3. 31.까지 발생한 부가가치세 20,034,200원을 2013. 5. 25.까지 지급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확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20,034,2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실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노무비보다 부풀려진 노무비를 피고에게 청구하여 그 차액을 착복함으로써 피고에게 손해를 끼쳤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를 공제 내지 상계항변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총 2,668,569원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2,668,569원을 초과하여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다른 증거는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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