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이라 한다)로부터 ‘C 덕트 배관공사’를 도급받았고,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2013. 5. 2. 피고로부터 위 공사 중 열풍덕트 설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909,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3. 5. 2.부터 같은 해
7. 1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아 시행하던 중, 피고와 공사금액 852,828,933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를 시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D로부터 이 사건 공사 및 추가공사에 근로자를 지원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3. 7.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이 사건 공사 및 추가공사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6,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가 이 사건 공사 및 추가공사 현장에 파견된 근로자들의 노무비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총 노무비 565,034,340원에서 이미 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135,446,0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D는 2013. 9. 16.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 및 추가공사대금 채권 중 238,873,514원 부분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채권액 중 원고가 구하는 135,446,0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가 근로자들의 노무비를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4, 1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