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 22:00 경 부산 사하구 하단 동에 있는 하 단역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손목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소변검사 시인서
1.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보고서
1.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마약을 끊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 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