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2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8. 13.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3. 하순경 인천 계양구 D 번지 불상, 2 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4. 15:00 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 ‘F’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회에 걸쳐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소변검사 시인 서,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보고
1. 피고인 팔 사진
1. 추송서( 감저 회보서)
1. 수사보고( 메트 암페타민 시가 확인 및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누범사실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 2 범죄 [ 권고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