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06.22 2016구합8340
112사건 신고자 혐의없음 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09. 11. 8. 13:00경 F이 운영하는 G공장 앞에 앉아 있다가, 112신고를 받았다는 경찰들로부터 불심검문을 당하였는데, 당시 경찰들은 누가 112신고를 하였냐는 원고의 질문에 F과 같이 있는 여자가 신고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112허위신고를 한 사람을 찾아 처벌해달라고 하자, 피고는 근무일지상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원고가 112상황실에 가서 확인해보니 모니터에 “2009. 11. 8. 14:17경 C지구대 일반전화 신고접수번호 4004. 내용 H수퍼 앞 경찰요청 종결보고 경장 D 신고자 B”라고 저장되어 있었고, 위 B은 원고의 휴대폰 번호로서, 피고 소속 경찰관들은 마치 112신고자가 원고였던 것처럼 이를 피고의 112상황실과 서울지방경찰청 112상황실에 신고접수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112허위신고자 및 위와 같은 허위공문서 작성자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는 위법사실을 모두 밝히고 위법행위자를 처벌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소송의 형태 외에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인정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3200 판결 등 참조).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