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① 피고 경주시장에 대하여 ‘원고에게 농지원부를 발급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는 내용의, ②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원고에게 2016. 4. 27.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1313 사건의 기각 판결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청구를 하고 있다
(원고는 그 청구원인에 관하여, 소장에서는 ‘무고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인데 농지법에 따라서 농지위탁계약을 해야 하고 법원이 주민등록을 말소하면 북한으로 가서 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내용만을 언급하였을 뿐 청구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이에 이 법원이 2016. 7. 18. 행정소송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표시에 적합하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보정하라는 등의 보정명령을 하였음에도 원고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이 사건 토지를 20년간 평온, 공연히 점유하여 시효취득하였다거나 피고 경주시장으로부터 농지원부를 발급받아야 한다거나 위 피고가 하천 포장공사를 하여 원고가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등의 내용만을 언급할 뿐 청구취지를 뒷받침하는 적절한 청구원인을 밝히지도 못하고 있다). 우선, ①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현행 행정소송법은 제3조에서 행정소송의 유형을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으로 나누고 있고, 같은 법 제4조는 항고소송의 유형을 행정청의 처분 등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취소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무효 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송의 형태 외에 행정청에 대하여 작위의무의 이행을 명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