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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9 2016구합1244
전산관리계보도 삭제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관리하고 있는 전산자료인 폭력조직 계산파 계보도에서 자신의 이름을 삭제해 달라는 내용의 청구를 하고 있다.

살피건대, 행정소송법제3조에서 행정소송의 유형을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으로 나누고 있고, 제4조에서 항고소송의 유형을 행정청의 처분 등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취소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무효 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정하고 있을 뿐 의무이행소송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명하거나 행정상의 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의무이행소송은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누868 판결,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계산파 계보도에서 원고 이름의 삭제를 구하는 것은 행정청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명하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하므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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