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2.09 2016구합1244
전산관리계보도 삭제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관리하고 있는 전산자료인 폭력조직 계산파 계보도에서 자신의 이름을 삭제해 달라는 내용의 청구를 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명하거나 행정상의 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의무이행소송은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누868 판결,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계산파 계보도에서 원고 이름의 삭제를 구하는 것은 행정청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명하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하므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