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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0.07 2020구합55787
업무방해
주문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현행 행정소송법제3조에서 행정소송의 유형을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으로 나누고 있고, 같은 법 제4조는 항고소송의 유형을 행정청의 처분 등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취소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무효 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소송 형태 외의 소송은 현행 행정소송법상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 소 중 청구취지 제1항 기재와 같은 형태의 소송은 앞서 열거된 행정소송법상 인정되는 유형의 소송이라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고, 청구취지 제1항 기재 부분이 부적법한 이상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인 청구취지 제2항 기재 부분 역시 부적법하며, 각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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