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10.07 2020구합55787
업무방해
주문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그런데 이 사건 소 중 청구취지 제1항 기재와 같은 형태의 소송은 앞서 열거된 행정소송법상 인정되는 유형의 소송이라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고, 청구취지 제1항 기재 부분이 부적법한 이상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인 청구취지 제2항 기재 부분 역시 부적법하며, 각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