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1. 11:45 경 포 천시 군내면 하성 북리 521-2에 있는 ‘ 포천 종합사회복지 관’ 앞 삼거리에서 43번 국도 철원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 삼거리에는 포천 방면에서 철원 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삼거리 교차로에서 1 차로까지 바로 진입하여 우회전하는 바람에 포천 방면에서 철원 방면으로 1 차로를 진행하던
D 무쏘차량의 피해자 E(59 세) 이 위 모닝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급 브레이크를 잡다가 차량이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며 도로의 중앙 분리대를 충격하고 넘어가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F(53 세) 운전의 G 덤프트럭과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뼈의 골절, 개방성( 좌측) 등의 상해를, 위 무쏘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57세 )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2,3 번 늑골 골절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무쏘 차량의 수리비 약 19,270,628원, 덤프트럭 수리비 약 39,015,8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I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