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2.06.19 2012고정119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존속중감금치상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1.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건물 지하에 있는 D 운영의 E노래연습장에서, D, F 등에게 당시 피고인의 배우자이던 G이 찍은 피해자 H의 나체사진을 보여주면서, “H라는 년이 G과 온갖 성행위를 한 년이다. 온갖 방법으로 우리 재산을 탐내는 년이다. 가정을 파괴하는 년이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증거 순번 31,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존속중감금치상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이미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바,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죄는 비슷한 시기에 저질러진 것이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