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2.02 2015고정4084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5.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스마트폰 앱 번개장터 게시판에 중고 스마트폰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B에게 ‘돈을 이체하면 중고 스마트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이체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C)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첨부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구속되었다가 판시 전과와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는바,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이를 모두 변상한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