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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12 2013고정340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09. 07. 00:17경부터 광명시 B PC방에서 PC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이용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믿게 하고 31번 좌석 PC를 제공받아 같은 날 22:05분경까지 약 22시간가량 인터넷검색, 게임 등을 하고 이용요금 21,9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기록 제53쪽)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동종의 3건의 범행으로 판시 전과와 같은 형을 선고받았는바,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와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 시기, 내용 등에 비추어,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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