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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2 2018고단48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5. 23:30경 경기 남양주시 B 아파트 지하주차장 차단기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이 차단기를 충격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D,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피고인이 차량 운전석에서 하차하였다는 목격자의 진술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8. 10. 6. 00:01경, 00:07경, 00:13경, 00:18경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경찰공무원들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3회에 이르는데도 이 사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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