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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17 2019고정57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동래구 B건물 3층에 있는 건설 시행사인 주식회사 C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26. 15:00경 부산 동래구 D빌딩 타워주차장 옆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남. 63세)에게 “주차장 차단기 설치비용 500만 원을 나에게 먼저 주면 건설회사에서 설치하는 것처럼 하여 직접 주차장 차단기를 설치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주차장 차단기를 설치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8. 14:00경 부산 동래구 D빌딩 타워주차장 사무실 내에서 주차장 차단기 설치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은 E로부터 5,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E이 주차장 운영권을 몰래 양도한 것이 발각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일 뿐 지하주차장 차단기 설치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E의 진술뿐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F회사와 E이 체결한 주차장관리 용역계약서 제9조 제1항은 ‘E은 F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계약의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용역계약서 제12조 제1항은 계약의 중요 부분을 위반하는 경우 F회사가 E과의 주차장관리 용역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점, ② 증인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G은 H이 E에게 고용된 입장에서 고용자로서 주차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H이 주차장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등 주차장관리 용역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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