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1.17 2017노318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피해 자가 송금한 1억 원에 투자금의 성격이 있는 점, 계획적인 사기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취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1,700만 원 상당을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검사가 항소 이유로 드는 사정은 원심에서도 이미 드러난 것이므로 당 심에서 앞서 든 양형조건이 크게 변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양형이 유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