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8.09 2017노6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2 차례 대마를 흡연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마 매수, 매수 시도까지 한 점, 다만 매수 범행은 흡연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0년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원심의 양형조건이 당 심에서 크게 변화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앞서 본 양형이 유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