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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14 2017노2201
특수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계획적인 범행은 아닌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범행 내용, 방법이 위험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검사가 항소 이유로 드는 사정( 상해의 수단, 피해 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별건 재판 계속 중 재범한 점, 합의하지 못한 점) 은 원심에서도 이미 감안한 것이므로 당 심에서 앞서 든 양형조건이 크게 변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양형이 유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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