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1.31 2017노3478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으로 분할되었던 부동산이 모두 원상회복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검사가 항소 이유로 드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토지를 분할하여 무단 사용하려 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도 드러난 것으로 당 심에서 앞서 든 양형조건이 크게 변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양형이 유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