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9.27 2017노1274
특수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고,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고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다.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달리 당 심에서 위와 같은 양형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앞서 본 양형이 유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