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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20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6의 가 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에, 판시 제1 내지 4죄, 제5의 가 죄, 제6의 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2008.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3.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0. 4. 24.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1. 1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3고단2053]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8. 2. 18:30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피해자 I에게 선불금을 주면 L 운영의 경남 창원시 회원구 M에 있는 N직업소개소의 알선으로 취업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소개소의 알선으로 취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1) 2010. 8. 19. 범행 피고인은 2010. 8. 19. 21:00경 대구 수성구 P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O에게 선불금을 주면 아는 동생 Q과 함께 강원도 철원군 R에 있는 “S”에서 성실히 종업원으로 근무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곳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4,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0. 8. 20. 04:00경 범행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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