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9.15 2014가단50554
건물철거및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B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C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0. 10. 6. 채권최고액 104,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연희신용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연희신용협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2013. 1. 10.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낙찰받아 2014. 7. 9.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1. 8. 5. C을 상대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청구금액 300,000,000원인 인천지방법원 2011카합1514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의 2011. 10. 19.자 가압류결정에 기한 등기촉탁에 따라 2011. 10. 24. 이 사건 건물에 관한 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의 신청에 따라 2011. 12. 2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E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2013. 10. 7.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같은 달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건물의 부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취득일인 2014. 7. 9.부터 2014. 11. 18.까지의 월 임료는 192,000원 상당이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