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B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C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0. 10. 6. 채권최고액 104,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연희신용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연희신용협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2013. 1. 10.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낙찰받아 2014. 7. 9.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1. 8. 5. C을 상대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청구금액 300,000,000원인 인천지방법원 2011카합1514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의 2011. 10. 19.자 가압류결정에 기한 등기촉탁에 따라 2011. 10. 24. 이 사건 건물에 관한 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의 신청에 따라 2011. 12. 2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E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2013. 10. 7.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같은 달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건물의 부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취득일인 2014. 7. 9.부터 2014. 11. 18.까지의 월 임료는 192,000원 상당이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