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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7 2017가단100550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2007. 10. 25.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1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7. 12. 28. 별지 제2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2토지’라고 하고, 위 1, 2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B는 2012. 4. 30. E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2012. 5.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이 사건 2토지에 관하여 2008. 3. 27. 채권최고액 2,700만 원, 근저당권자 F, 채무자 E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1. 1. 4. 채권최고액 9,100만 원, 근저당권자 G조합, 채무자 E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나.

G조합의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H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낙찰받아 2016. 12. 15.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같은 달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피고 B는 2012. 4. 30. E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상의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무허가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였고, 한편 피고 C, D은 별지 제2목록 제2항 기재 무허가건물(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고 한다)을 피고 B로부터 임차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다. 라.

원고가 매각대금을 납부한 2016. 12. 15.부터 2018. 2. 28.까지 이 사건 각 토지의 임대차보증금이 없는 임료 합계액은 2,010,000원이고, 2018. 2. 28. 이후 위 각 토지의 월 임료상당액은 138,430원이다.

[인정근거] 피고 B, D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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