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0. 09:0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클럽 앞에서 알게 된 미국인 피해자 G(여, 20세)와 걸어가던 중, H에 있는 I식당 부근 불상의 건물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건물 지하로 밀어 넣은 후 가슴 등을 만지며 강제로 키스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손바닥으로 오른쪽 얼굴을 수회 때린 후 강제로 눕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진 상태에서 도와달라고 소리치며 옆에 있는 출입문을 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면서 ‘조용히 해’, ‘때린다’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용의자 사진 첨부, 피해자 상해 사진, 피의자 지갑에 대한 수사, 피의자 의 범행 후 모습)
1. 감정의뢰회보(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의사 J 작성의 G에 대한 진단서
1. 항공티켓자료 법령의 적용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5항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신 후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외진 계단으로 끌고 가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