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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7.02 2015고합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8. 03:45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8세)가 살고 있는 주거에 침입한 후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해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방안에서 딸(5세)과 함께 잠을 자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플라스틱 자(길이 30cm)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러 잠을 깨운 후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으며 “소리 지르지 마라, 눈 감아라, 지갑에 돈이 얼마 있냐.”라고 말하며 마치 위 플라스틱 자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지갑에 돈이 있다고 알려주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이미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라고 위협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위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원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강도강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각 감정서, 추송서(감정의뢰 회보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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