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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1.09 2013고합77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5. 19:00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22:00경 소주방을 나갔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다시 위 소주방에 들어가 손님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출입문을 잠그고,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소주방 안에 있던 내실 쪽으로 밀어 붙이고, 내실에서 자신의 옷을 모두 벗고, 강제로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다가 피해자가 “물 좀 먹자”라고 하면서 문 쪽으로 도망가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내실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7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성범죄군, 13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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