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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8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3.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28. 23:10경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강원건설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석사동에 있는 현진에버빌1차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구성하는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의 전과'는 모두 이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일부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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