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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8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5. 04:15경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효자동 팔호광장 인근 소재 '준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춘천로 197-1 소재 '벨몽드'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미터의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모두 사실 기재와 같이 이미 2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6.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직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범행으로 나아간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구성하는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의 전과' 중 1회는 이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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