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5.11.05 2015고정3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4.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6. 01:28경 춘천시 후평동 9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서로 2748, 가르텐비어 신사우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AO TT Coupe 2.0 T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구성하는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의 전과' 중 1회는 이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일부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있어 음주의 정도도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