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7. 02:45경 춘천시 소양로2가에 있는 이편한세상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영서로 2748에 있는 가르텐비어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구성하는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의 전과' 중 1회는 이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일부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있어 음주의 정도도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