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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17 2014가합6536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의료법인 구암의료재단의 피고 A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의료법인 구암의료재단(이하 ‘원고 구암의료재단’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에서 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피고 B는 광주 남구 C 임야 103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9540/10314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지분’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고, 위 토지의 나머지 774/10314 지분은 광주광역시의 소유이다.

다. 피고 A은 2013. 7. 25.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토지지분을 대금 1,170,600,000원에 매수하고(매매계약서는 2013. 8. 2. 작성), 같은 날 계약금 100,000,000원, 2013. 8. 8. 중도금 250,000,000원을 각 지급했다

(이하 위 매매계약을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 A은 2013. 9. 10. 대한민국이 이 사건 토지지분을 압류하자 2013. 11. 27. 이행불능을 이유로 제1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주장과 함께 피고 B를 상대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350,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광주지방법원 2013가합10781)를 제기했다.

마. 원고들은 2014. 4. 10. D을 건립할 목적으로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토지지분을 대금 1,442,92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계약금 200,000,000원을 지급했으며, 잔금 1,242,920,000원은 2014. 5. 9. 지급하기로 했다

(이하 위 매매계약을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 바. 위 라.

항 기재의 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 B는 피고 A의 제1매매계약의 해제를 받아들이고 이미 지급받은 제1매매대금 350,000,000원 중 200,000,000원을 피고 A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150,000,000원은 피고 A이 원고들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에 피고 A은 2014. 4. 30. 위 소를 취하했다.

사. 원고들은 피고 B에게 제2매매잔금 1,242,920,000원 중 2014. 5. 30. 100,000,000원, 2014. 6. 3. 192,920,000원을 각 지급했고, 위 매매잔금 중 800,000,00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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