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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20 2018가합56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7. 7. 13.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에 49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은 2017. 8. 14. 100,000,000원, 2017. 9. 6. 100,000,000원 합계 20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잔존대여금 2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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