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4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12. 29. 00: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아암대로 5 숭의 역 삼거리 교차로를, 낙 섬 사거리 방향에서 신광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해( 혈 중 알콜 농도 0.131%)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25 세) 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1,781,65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1 항과 같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면서, 같은 날 00:15 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G 앞 도로를, 오 복식당 방향에서 대림 아파트 방향으로 위 1 항과 같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H 오토바이, I 코란도, J 스타 렉스 차량을 연쇄 충돌 하면서, 스타 렉스 차량이 뒤로 밀려 옆에 서 있던 보행자인 피해자 K(58 세) 을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