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7.14 2014구합57110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5. 9. 5. 국제결혼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여동생 B의 초정으로 방문동거(F-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 국내에 거주하다가 2008. 9. 3. 출국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1. 15.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하여 거주하다가 2011. 7. 25. B가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게 되자 2011. 12. 9. B를 간호한다는 이유로 기타(G-1)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위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거주하다가 체류허가기간 만료를 앞둔 2014. 5. 7. 피고에게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4. 7. 21. 원고에게 ‘실태조사 결과, 신청자 병간호 사유 없음’을 이유로 위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2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B는 현재 뇌출혈로 인한 사지마비 등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언니인 원고 외에는 달리 보호자도 없으므로, 원고가 국내에 거주하면서 B를 지속적으로 간호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을 불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은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5조는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