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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7 2014고정291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16:5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공소사실에는 피해자가 F으로 되어 있으나, 수사보고서(F 전화진술 청취보고)에 따르면, D가 위 마트의 점장이라는 것이고, 피고인의 실질적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변경하여 인정하였다. 가 관리하는 E 내에 들어가 벽면 진열대에 걸려 있던 시가 39,000원 상당의 나이키 슬리퍼 1족을 들고 있던 양복상의에 감싸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F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피해품 사진

1. CD (E CCTV 영상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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