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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12 2014다47412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① 원고의 기본재산이 출연되지 않았고 서울특별시장의 시정명령에 따른 원상회복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원고의 법인설립허가가 취소된 것이 피고가 이사의 임무를 게을리하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② 원고가 T 부동산을 이용하여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원고의 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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