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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09 2015다20162
건물명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점유확인서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의사표시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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